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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공원을 지켜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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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공원을 지켜주세요

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호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시행시기
2010. 11. 25 ~ 2019. 11. 24
목 적
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옥외광고물인 현수막, 전단지 등 부착을 규제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제한구역
국립공원 전 구역
※ 단,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에 허가를 득한 광고물은 제외
행위제한

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음란·퇴폐 광고물(현수막·전단지 등) 부착·설치 행위

  •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
  • 성인물 등 청소년의 보호·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
  • 기타 국립공원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
벌칙사항
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제 제46조에 규정
1차 위반 10만원, 2차 위반 20만원,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를 부과

2010. 11. 2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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