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호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음란·퇴폐 광고물(현수막·전단지 등) 부착·설치 행위
2010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