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에서의 도토리 및 열매 등 무단채취에 대한 행위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국립공원내 도토리 및 열매 등 무단채취 행위 ※ 자연공원법 시행령19조(신고생략사항) 8호에 의거 거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후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