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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공원을 지켜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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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공원을 지켜주세요

국립공원 야간등반 제한공고 (공고 제98-11호)

국립공원 탐방객 여러분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야간등반 제한을 공고합니다.

제한시행기
'98년 9월 7일부터 별도의 개방시까지
등반제한시간
등반제한시간 일몰후부터 ~ 일출 2시간전
※ 등반제한 시간은 정상까지의 탐방시간을 고려하여 각 사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
제한공원
16개 공원
지리산, 계룡산, 설악산, 속리산, 내장산
가야산, 덕유산, 오대산, 주왕산, 치악산, 경주
월악산, 북한산, 소백산, 월출산, 변산반도(해상지역 제외)
제한사유
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
통제근거
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,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7호,
동법시행규칙 제21조
위반시 벌칙
과태료(자연공원법 제86조)
예외사항
자연자원조사 및 학술연구조사, 공무수행, 기타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시간 내에도 허가를
득하여 등반가능

문의처 :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관리팀 ( 02-3279-2821~4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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