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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공원을 지켜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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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ㆍ자전거 출입제한
국립공원내 오토바이, 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 공고 (공고 제2007-15호)
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에서의 오토바이(사륜포함),
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시행시기
- 2007. 5. 10일 ~ 별도의 개방시까지
- 목 적
-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·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, 공원내
오토바이(4륜포함)와 자전거 출입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.
- 제한구역
- 국립공원 내 탐방로 등 전지역
※ 단, 마을이 형성된 지역과 일반차량출입이 허용되는 지역, 공단에서 자전거 도로 기반시설을 조성한 구간은 제외
- 행위제한
- 공원 내 오토바이, 자전거 출입 및 운행 영업행위
- 벌칙사항
-
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제 제46조3항에 규정
- 영업제한 : 1차 위반 50만원, 2차 위반 100만원, 3차 위반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
- 제한통제 : 주민·공원관리·공무·사찰차량 및 기타 공원관리소장이 승인하는 불가피한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고, 여타차량
은 통제선 밖에 주차토록 하는 경우
- 출입제한 : 1차 위반 10만원, 2차 위반 20만원,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를 부과
2010. 6. 25.
문의처 :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처 (02-3279-2792~7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