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을 출발해서 집에 도착할때까지 각종 사고로 인한 위험을
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
개요
- ① 여행자 보험이란? 집을 출발해서 집에 도착할때까지 각종 사고로 인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
- ② 여행자 보험 보장 내용
상해
- 1) 개요 : 여행 도중 '급격'하고 '우연'한 '외래'의 사고에 의한 신체 상해로 인해 진료비, 후유 장해, 사망
(사고일 기준 1년 이내) 발생시.
- 2) 구비 서류 : 청구서, 경찰 및 기타 사고 증빙 확인서, 진단서, 명세서,영수증(원본) 등
- 3) 기타 : 기술된 사고 정황과 치료내용 일치함 입증 필요,
국내 진료 계속 시 현지 사고와의 연관성 입증 필요. : 국내 진단서
의료비 한도 - 한도 금액 이내 사고일 기준 180일 한.
- 참조 : 치료실비 10만원 미만인 경우 의사진단서를 생략하여 청구가능 합니다. 치료실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의사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며, 진단서 발급비용은 고객님 개별 부담으로 보험에 비용 처리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질병
- 1) 개요 : 여행 도중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진료비 및 사망(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) 발생시
- 2) 구비 서류 : 청구서, 진단서, 명세서, 영수증(원본) 등
- 3) 기타 : 대부분 단기 여행자이므로, 충치를 비롯한 치과 질환 및 임신관련 질환 불인정 기존 증상 및 기존 질환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함.
- 참조 사항
- 1) 현지 병원 이용 시 : 현지 병원 수배 및 문의 시 SOS 긴급의료 지원 서비스 이용(82-2-3140-1700)
필요 서류 및 기타 증빙 자료(사진, 필름, 확인서 등) 확보 요망.
상해사고와 질병의 보상 한도액 차이 및 구분인지, 안내요망,
영수증만으로 보상 불가함 - 진단명(상병명) 확인 가능 서류 요망
- 2) 현지 필요 서류의 경우 귀국 이후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서류 및 증빙 자료 확보 요망
- * 참조 : 치료실비 10만원 미만인 경우 의사진단서를 생략하여 청구가능 합니다. 치료실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의사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며, 진단서 발급비용은 고객님 개별 부담으로 보험에 비용 처리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휴대품 손해
- 1) 보상 범위 :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, 사용, 관리하의 휴대품에 한함
- 2)구비 서류 : 보험금 청구서(손해 경위 상세 기술 요망)
- - 도난시 : 경찰 확인서
- - 항공사측 과실 시 : 항공사 확인서 및 손해 배상 영수증(접수증 불가)
- - 기타 증빙 확인서
- 3) 보상 제외 : 통화, 유가 증권, 인지, 우표, 크레디카드, 쿠폰, 항공권, 여권, 렌즈 등
- 4) 기타 : 보상 한도액 인지 및 품목 당 보상한도 인지 요망(1 품목, 1조, 1쌍 20만원)
방치 및 분실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임.일부 손해일시 부분의 수리비만을 보상함
특별비용
- 1) 보상 범위 : 수색 구조 비용,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의 교통비, 현지 구원자 숙박비, 이송비용, 제잡비(10만원 한도)
- 2) 충족 요건 : -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, 선박이 행방불명, 조난된 경우
- ※ 산악 등반도중 조난된 경우
- - 여행도중 급격, 우연, 오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 구조 등이 필요하다는 상태가 경찰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
- - 상해,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사고 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망(상해 시)한 경우, 혹은 계속해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
- (타 의료기관으로 이전시 이전소요기간 포함, 단 의사에 의해 필요성 입증시)
- 3) 보상 제외 :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부분 제외함.
배상책임
- 1) 담보 범위 : 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의 멸실, 훼손, 오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(자기 부담금 1만원)
- 2) 보상 제외 :
- - 세대나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
- 직무용 동산의 소유, 사용,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
- - 항공기, 선박, 차량의 소유, 사용,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
- - 피보험자 본인,(혹 지시에 의한) 폭행,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
- - 사용자로서 피고용인에게 대한 배상책임
- -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
- - 피보험자 소유, 사용, 관리하의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
- - 피보험자 소유, 사용, 관리 재물의 파손 (호텔 객실, 객실내의 동산 손해예외)
- 3)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,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-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
- ② 보험수익자(이하 "수익자"라 합니다)의 고의.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③ 피보험자의 자해, 자살, 자살미수,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(다만, 형법상 정당방위,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)
- ④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
- 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
- ⑥ 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,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, 그 밖의 의료처치.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⑦ 피보험자의 의수, 의족, 의안,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
-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
- ⑨ 지진, 분화,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(2005년 이후부터 보상 가능으로 변경됨)
- ⑩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
- ⑪ 핵연료 물질(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(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)의 방사성,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
- ⑫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(照射) 또는 방사능 오염
- 4)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- ① 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), 글라이더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
- ② 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시운전 (다만,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)
- ③ 선박승무원, 어부, 사공,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
- 5) 기타 : 손해배상 사실 발생 입증서류(경찰 확인서, 기타 공적 확인 문서 등)
기타
- 1) 지급처 사항 :
- - 피보험자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함.
- - 부득이한 경우 타인 명의 계좌 지급 시 청구서상 위임장 명시 및 친필 서명, 사유 기재 요망
- 1) 2) 담보별 보상 한도 금액 및 보상 처리 가능 여부 확인 후 안내 요망
- - 필수 서류 미비, 한도 금액 안내 오류로 인한 불만 민원 다수 발생
- 3) 서비스 차원의 서류 대행 작성, 제출로 인한 문제
- - 정황 묘사 문구로 면책 야기 가능, 사실과 다른 기재 등 발생 우려
- - 연락 처 및 기타 필수사항 기재 부족으로 처리 지연 야기
- 4) 필수 입증 서류 확보 시 담보별, 상황별 입증 서류 인지 및 확보 요망
- - 상해 사고시 진단서 : 사고 내용과 진료 내용 일치여부 확인 등 의미
- - 보험금 청구서 : 사고 발생 정황 세부 기재 통한 면,부책 판단 근거
- - 질병 진료시 진단서 : 기존 질병 여부 등 확인 근거
- - 경찰 확인서 : 객관적 입증 통한 사고 정황 파악 근거
- - 영수증 및 기타 서류 원본 제출 : 서류 진위 여부 및 타 보험 청구 여부 확인
- -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의 객관적 입증 요망.
- 5) 사고확인서, 보험금 청구서 작성시 피보험자 작성 원칙(T/C나 여행사 직원 작성시 접수 불가)
첨부 :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비할 서류
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비할 서류
| 보증금의 종류 |
기술 |
| 상해 |
사망 |
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,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|
| 의료비 |
진단서, 치료비 명세서(또는 명세서가 적힌 영수증), 영수증 |
| 질병 |
사망 |
사망진단서(또는 사체 검안서),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|
| 의료비 |
진단서, 치료비명세서(또는 명세가 적힌 영수증), 영수증 |
| 배상책임 |
대인 |
제3자의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|
| 대물 |
제3자의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손상물 수리 견적서 |
| 휴대폰 손해 |
현지경찰 확인서(또는 항공사의 수하물 손해 배상영수증) |
| 도난 및 손해물품 명세서(및 사진) |
| 특별비용 |
구원자 비용 명세서(및 영수증), 조난 발생 및 수색활동 |
| 증명서류, 해외여행도중 사망 증명서, 14일 이상 입원증명서 |
* 공통 필요 서류 : 보험금청구서, 피 보험자 통장사본(필요 시 추가서류), 피보험자 여권사본
에이스 보험 Coverage
아동: 만1세이상~14세이하(HOW16) | 성인: 만15세이상~75세이하(HOW11) | 고령자: 만76세이상~89세이하(HOW18)
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비할 서류
| 보증금의 종류 |
성인 |
아동 |
고령자 |
| 보상한도액 |
상해 |
사망,휴유장애 |
최고 1억원 |
최고 1억원 |
최고 1억원 |
| 의료실비 |
300만원 |
300만원 |
300만원 |
| 질병 |
사망 |
1000만원 |
- |
- |
| 치료실비 |
100만원 |
100만원 |
100만원 |
| 배상책임대인대물 |
100만원 |
100만원 |
100만원 |
| 휴대품(면책1만원) |
50만원 |
50만원 |
50만원 |
| 특별비용 |
100만원 |
100만원 |
100만원 |
| 항공기납치담보 |
- |
- |
- |
※ 만 1세 미만 / 만90세 이상 보험가입 불가하오며 아동과 고령자 질병사고는 담보되지 않음을 양지바랍니다.
- - 에이스보험 고객센터 1566-5800
- - 여행보험문의 02-2127-1064